경기도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개인과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6일 도(道)에 따르면 도는 7일 오후 오산 이화다이아몬드㈜에서 지방세 성실 납세 기업 및 개인 431명에게 '2010년도 지방세 성실 납세자 및 모범 납세직장' 인증서를 수여한다.
성실 납세자로 선정된 기업 및 개인에게는 도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법인은 2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되며,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의 혜택도 제공된다.
이와 함께 농협과 신한은행을 통한 대출 시 대출금리 인하와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도 받게 된다.
도는 이날 같은 장소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방세 성실 납세자 및 모범납세 사업장은 매년 1월1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납부건수가 연간 3건 이상이고, 납부기한 내에 전액 세금을 납부한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심사를 벌여 선정된다.
도의 성실 납세자 우대 제도는 갈수록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지난해말 현재 도내 지방세 총 체납자는 163만2천여명이고, 체납액은 7천994억원에 이른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성실 납세자와 모범 납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