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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세무 로비 의혹' 국세청 압수수색
[연합뉴스 2010-010-19]
2008년 적발 괴자금 성격ㆍ상속과정 유착 여부 조사
계열사 노조는 '보험사 통해 800억원 비자금' 주장

 

태광그룹 비자금ㆍ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가 18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해 국세청이 태광그룹과 유착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3시께 수사관을 서울국세청 조사4국 사무실 등에 보내 태광그룹 과세자료 등의 내부 서류를 넘겨받아 세금 부과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 측이 태광그룹 계열사에서 거액의 출처불명 자금을 적발해 2008년 초 수백억원의 상속세를 매기는 과정에서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됨에 따라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고(故) 이임용 선대회장에게서 그룹을 넘겨받은 1997년 당시의 세무조사 자료도 확보해 이 회장 측이 미신고 유산을 어떻게 운영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07년 봄 태광 계열사인 고려상호저축은행 등에 벌인 특별세무조사에서 오너 소유의 자금을 찾아 상속세 수백억원을 추징했으나 '세금포탈 등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검은 앞서 이 회장이 고려상호저축은행 예금과 계열사 차명주식, 제3자 명의의 부동산 등 형태로 비자금 수천억원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유선방송과 금융 영역에서 사세를 확장하고자 이 돈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청와대 등에 조직적인 로비를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해, 비자금의 용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또, 이 회장이 아들 소유의 비상장 업체에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넘기고 그룹 매상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불법 상속ㆍ증여와 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도 포착했다.

서부지검이 그룹 압수수색에서 로비 대상으로 추정되는 주요 인사 100여명의 명단을 확보했다는 소문이 이날 퍼졌으나, 검찰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비자금에 대한 추가 의혹도 잇따라 검찰의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흥국생명 해직 노조원들로 구성된 '해직자 복직투쟁위원회(해복투)'는 "이 회장 일가가 직원들의 이름을 도용해 만든 계좌에 저축성 보험 313억 원을 운영했다는 서류 등 증거를 2003년 파업 때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노조 간부였던 해복투 관계자는 "2001년 이후 기한으로도 유사한 보험계좌에 500여억원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사측의 방해로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해복투는 이후에도 이 회장 측이 흥국생명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마련해 거래은행과 명동 사채 시장 등에서 관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은 이날 태광산업의 부산공장 감사로 재직하는 이 회장의 친척을 불러 공사대금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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