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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대기업 성실납세는 사회적 책임"
[연합뉴스 2010-10-20]

 

이현동 국세청장은 19일 "대기업이나 대주주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혜택받고 여유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나눔이자 사회적.윤리적 책임"이라며 대기업과 대주주의 성실납세를 역설했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가진 회계.법무법인과의 간담회에서 "요즘 글로벌 대기업들은 세금문제를 매우 중요한 위험요인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탈세나 조세회피 등 성실납세 불이행을 기업가치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세계적 기업들은 (세금문제) 관리목표를 `세금의 최소화'에 두지 않고 `명확한 세금부담' 즉 성실납세에 두고 있다"고 거듭 설명한 뒤 "우리 일부 대기업은 그러나 아직 과거 세금을 보는 자세에 안주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대기업이 중시하는 기업 가치와 평판이 조세회피나 탈세행위로 인해 하루 아침에 크게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기업의 이사회나 CEO(최고경영자)는 세무위험의 통제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최소의 세금납부'라는 결과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청장은 최근 역외탈세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상기시킨 뒤 역외 탈세 행위가 주로 대재산가에 의해 이뤄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내외에서는 대재산가를 선별해 추가적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등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고 소개, 국세청도 향후 이를 도입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분석 결과 우리나라 역외탈세는 기업의 해외투자나 해외투자법인과의 특수관계 거래를 계기로 이뤄지며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대주주나 그 가족들이 관련돼 있다는 것이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점"이라며 "이런 특징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사례들이 축적되면 우리 기업들이 CEO 리스크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우회적으로 경고했다.

 

이어 그는 기업이나 대주주의 세금문제에 대해 조언하고 경우에 따라 이들을 대리해 국세청과 다투기도 하는 회계.법무법인 관계자들에게 "일부 대기업의 인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대기업.대재산가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엄격한 윤리기준에 따라 공익적 견지에서 판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8월30일 취임, 국세청장으로서 50일을 맞이한 이 청장이 대외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검찰이 태광그룹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등과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전날 검찰이 국세청을 전격 압수수색한 가운데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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