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배숙(민주당) 의원은 20일 "국세청이 세금신고 성실도가 낮은 고소득 자영업자 5천7명을 숨은 세원관리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 국세청별 관리대상자는 ▲서울청 1천966명 ▲중부청 1천318명 ▲부산청 687명 ▲대구청 385명 ▲대전청 329명 ▲광주청 322명이었다.
업태별로는 부동산 임대업 종사자가 1천174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서비스업종 1천205명, 현금수입 업자 1천80명, 전문직 928명, 도소매업자 620명이었다.
조 의원은 또 8월말 기준 국세청이 고액재산 취득자의 자금출처에 대해 해명을 요청한 인원은 1천908명으로, 이중 125명은 해명이 충분하지 않아 세무조사로 전환됐고, 251명은 1천301억원을 탈루해 221억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고소득 자영업자 성실신고 여부의 사후관리, 자금출처에 대한 엄격한 조사 실시 등 지속적인 집중관리를 통해 지능적 탈세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