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작년 12월31일과 올해 광복절 당시 특별사면되거나 복권된 대기업 회장 등 15명의 사면 내용과 판결문 등을 분석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 결과를 보면 15명이 횡령 등으로 자금을 빼돌리거나 분식회계, 배임, 조세 포탈 등으로 기업과 국가에 피해를 준 금액 등을 합친 범죄 총액은 6천381억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범죄액은 약 425억원이고 당사자들의 죄목은 특경가법상 배임과 업무상 배임,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 9개다.
조사 대상자 15명 중 14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최종심에서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이 선고된 사람은 2명(13.3%), 집행유예 선고는 13명(86.7%)으로 파악됐다.
구치소 등에 수감된 인원은 15명 중 3명이고 나머지 12명은 하루도 복역하지 않았다.
형이 확정된 날부터 사면까지 평균 438.3일이 걸렸고, 최단시일에 사면혜택을 입은 기업인은 139일을 기록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었다. 이 회장을 포함해 6명(40%)이 형 확정일로부터 1년 안에 사면됐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중대 범죄자 대부분이 구속수사 없이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이들을 사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면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