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당사는 공동주택 및 상가를 위탁 받아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당사는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전기료, 건물유지비, 자본적 지출과 관련하여 당사를 공급받는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당사의 관리용역에 대한 대가에 더하여 입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해 입주민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건물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입주민들이 소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어떠한지요.
[회 신]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해 설립된 관리단(별도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지 아니함)과 집합건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건물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건물 입주자들이 실지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집합건물 관리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입주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세무사신문 제542호(2010.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