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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831]
“국유지 매입못해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특정사업을 목적으로 매입한 땅과 인접한 국유지를 추가로 사들이지 못해 결국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해당 토지를 매각했다면 이는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조심 2009중319, 2010. 9. 28>.


지난 9일 심판원에 따르면, A회사는 지난 2006년 6월 화물터미널 용지로 지정돼 있는 토지 7만73.6㎡ 중 절반에 가까운 3만3272.5㎡를 공매로 취득했다가 1년 6개월 뒤인 2007년 12월 양도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A회사가 해당 토지를 실제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팔았다며 중과세 되는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22%)보다 높은 30%의 세율로 법인세를 매겼다.


그러나 해당 기업은 “정상적으로 화물터미널부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서 해당 토지를 인수했으나 관련 기관들(안산시, 자산관리공사)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허가를 지연해 사업추진이 끝내 좌절됐고, 회사 자금사정이 나빠져 양도하게 된 것”이라고 불복하며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구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지난달 10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열고,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국유지가 포함돼있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무리하게 인수한 이후 단기간에 양도해 차익을 얻은 사실에 주목, 중과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전 소유자도 2005년 5월 화물터미널 부지 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면서 1년 내에 쟁점국유지를 매수하여야 하는 조건이 붙어있었으나 이행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542호(2010.10.18)

 [조회: 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