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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정보 일괄조회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2010-10-29]


금융결제원은 29일부터 어음과 어음 대체 결제수단의 정보를 발행 기업이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어음교환 홈페이지(www.knote.kr)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거래 은행의 어음 및 어음 대체 결제수단과 관련한 발행, 결제, 만기, 부도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결제원은 "여러 은행과 거래하는 기업은 은행별 인터넷뱅킹으로 접속해야 했으나, 이번 서비스로 빠르고 편리하게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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