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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79]
3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시 명단 공개"
[연합뉴스 2010-11-2]

 

앞으로 2년 이상 체납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납세자가 모든 지자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또 승강기 등 노후 시설물을 교체.수선할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서민 아파트 소유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재정적 부담 능력에 상응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제를 도입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소득 감소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를 신설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소속의 여성지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여성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여성 정책의 기초가 되는 국가성평등지수를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정부는 또 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등록제와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제를 도입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고압가스 용기 등을 수입하는 자에 대해서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용기 등의 검사 권한이 없는 자가 검사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초.중등교육의 기본 학습교재인 `교과용 도서'의 검정.인정, 수수료, 수정 등의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검정합격도서에 대한 제재 처분을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또 새만금사업의 기본 구상에 따라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한다.

 

 [조회: 1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