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 대신 제출하던 「수출실적명세서」를 전산매체로 제출할 경우 앞으로는 일괄제출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주된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의 자료를 일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또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세무사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일괄제출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본회에 이와 같이「수출실적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변경내용을 알려왔다.
제 309호 (2001.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