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대기업.대주주의 탈세나 불성실 소득신고 등을 도운 법무·회계법인이나 세무사 등에 대해 조세범 처벌에 관한 법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 엄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19일 “현행법에는 조세범칙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업무를 대리한 법무·회계법인이나 세무사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규정이 있지만 그동안 적극 적용한 예가 많지 않다”면서 “앞으로는 탈세 및 불성실 신고 등을 막기 위해 법규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법무·회계법인 등이 세무대리인으로서 자율적으로 대기업 및 대주주의 성실납세를 조언하도록 윤리규범 등을 제정해 준수토록 하고, 잘 시행할 경우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기업이나 개인 등 납세자들의 지능적·고의적 탈세나 불성실 신고 등의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 세무대리인들에게 이들의 책임감과 `공적 기능'을 상기시킴으로써 고객들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현동 국세청장이 취임 후 50여일만에 첫 공식 대외행사로 법무·회계법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도 이와 같은 국세청의 방침과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세청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기업 및 대주주의 세금에 대한 인식전환 및 성실납세를 촉구하는 한편으로 “회계·법무법인은 모두 고객인 대기업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공인한 세법전문가로서의 공적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며 법무·회계법인의 ‘공적 기능’을 역설했다.
그는 또 “회계·법무법인은 기업의 정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과세당국보다 먼저 기업의 주요 세무문제에 접하고 조언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대기업이나 대주주가 성실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그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청장은 “아쉽게도 그간 회계·법무법인들이 세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하거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구해석으로 탈세나 조세회피행위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청장은 "앞으로 대기업·대재산가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국가에서 공인받은 전문인으로서 엄격한 윤리기준에 따라 공익적 견지에서 판단해 주기 바란다”고 ‘경고성’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특히 이 청장은 참석자들에게 성실납세 불이행에 따라 기업이 치러야 할 대가의 위중함을 대기업이나 대주주에 대한 서비스 과정에서 기업의 이사회나 CEO(최고경영자), 당사자에게 적극적으로 일깨워달라고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현행 조세법처벌법은 세금을 대리신고하는 자가 조세의 면탈을 위해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제9조 성실신고 방해행위)하고, 가짜세금계산서를 중개·알선한 경우엔 해당형의 2분의1을 가중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43호(20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