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이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수임 해임상황표와 세무대리지도자료, 의뢰인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1월 5일 제출하는 수임해임상황표와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세무대리지도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 309호 (2001.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