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제조업의 내용은 계육을 구입하여 부위별로 절단하여 포장한 후 거래처에 납품하고 있고 계육을 매입하여 가공하지 않고 바로 판매하는 도매업을 당 사업장에서 겸업하고 있으며, 제조업 및 도매업의 매출비중은 각 6:4 입니다.
그런데 당사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신축해 이전하려고 합니다.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및 도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이전 후 사업장에서도 이전 전과 동일하게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게 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지요.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하여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함)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43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60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6조, 법인세법 제113조
세무사신문 제543호(20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