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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784]
부동산매매업자 토지 단기양도시 적용세율(소득-1092, 2010. 10. 21)


[질 의]
부동산매매업자로서 경매를 통해 현황이 도로인 토지(지목:대+도로)를 낙찰 받아 지자체에 매수청구하여 양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이 도로이나 지목이 대인 장기미집행 토지,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에 편입된 토지로써 보상되지 않은 토지를 경매로 소유권 취득 후 사용·수익이 어려울 때 매수의무자인 지자체에 매수청구를 하는 중입니다.(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경우 사업용토지를 지자체에 매수청구(1∼2년 이내 단기양도)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적용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4조의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하여 같은 법 제70조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5조, 소득세법 제104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지방세법 제186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

 

세무사신문 제543호(2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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