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1767]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1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시 사업장현황신고서와 해당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자는 수입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하며 의료업자, 연예인, 유선방송사업자, 학원사업 자는 종목별 수입금액검토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중점관리대상자의 소득세 및 사업장현황신고실적을 분석, 이들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 309호 (2001. 1. 2)

 

 [조회: 1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