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시 사업장현황신고서와 해당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자는 수입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하며 의료업자, 연예인, 유선방송사업자, 학원사업 자는 종목별 수입금액검토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중점관리대상자의 소득세 및 사업장현황신고실적을 분석, 이들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 309호 (2001.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