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본회의 건의에 따라 지난 12월 27일 손해배상공제사업 운영규정을 개정, 손해배상기금회계 가입자가 매년 납부하는 손해배상 공제회비를 10만원으로 하고 납부액 누계가 40만원 적립된 가입자는 회비를 면제토록 했다. 또한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로 공제사업에서 탈퇴하는 경우 개인별 환급액의 산정은 본인이 매년 납부한 총액에 3%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했다. 이밖에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시행령 규정에 일치시켰다.
제 309호 (2001.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