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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03]
"타행결제 신용카드, 현금카드로 사용 가능"
[연합뉴스 2010-11-09]


A은행이 발급한 신용카드를 현금카드 겸용으로 사용하던 B씨는 얼마 전 갑자기 현금카드 기능이 정지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영문을 몰랐던 B씨는 해당 은행에 문의한 뒤에야 얼마 전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를 C은행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더는 이 신용카드를 A은행의 예금에 대한 현금카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필요하다면 A은행에서 현금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으라는 말도 들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17개 은행(계열 카드사 포함) 가운데 12곳은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해당 은행으로 신청한 경우에만 현금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들 은행은 고객들이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바꾸면 현금카드 기능을 정지시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당 은행에 신용카드 결제계좌가 다른 은행 계좌라 하더라도 신용카드를 현금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관련 약관 및 전산시스템을 변경하라고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카드 한 장을 발급하는데 900~1천200원의 비용이 드는데 이를 절감할 수 있다"며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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