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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16]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개인관련 세제 내년부터 금융소득이 부부합산 4천만원이 넘을 경우 다른 소득과 함께 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또 연금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대신 연금수령시 과세 하는 내용으로 연금관련 세제가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납입시 무혜택, 수령시 무과세'였다. 내년부터는 '납입시 소득공제혜택, 수령시 과세'로 바뀐다.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경우 내년 에는 납입액의 50% 를, 2002년부터는 납입액의 1백%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관련제도도 대폭 바뀐다. 우선 근로소득공제에 한도가 없어진다.

 

지금까지는 4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길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초과분 에 대해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수십 개로 나뉘어져 있던 세금우대저축(10% 저율과세저축)이 하나 로 통합된다. 1인당 4천만원까지 가입가능하다.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와 별도로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했 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내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부터는 소득세와 소득세할 주민세를 통합 징수한다. 액면가 미만이거나 공모가 미만인 주식을 거래할 경우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고 있으나 내년 7월부터는 0.3%가 부과 된다. 슬롯머신에서 얻은 소득이 5백만원 이상일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기업관련 세제 내년부터 5만원까지는 현금으로 사용해도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차입금이 일정규모 이상인 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가 코스닥 등록법인에도 적용된다.

 

내년말 이전 벤처기업간 주식을 교환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한다. 또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20% 감면해 주고 있는 중소기업특 별세액 감면제도가 현행 7개 업종에서 16개 업종으로 확대 실시된다. 감면율도 바뀌어 수도권 소재 소기업의 경우 20%, 「지방소재 중소기업은 30%」를 감면한다.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요금에 대해 2002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 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제 309호 (2001. 1. 2)

 

 [조회: 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