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 국회는 지난 12월 21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소득 세법 제153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규정에『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 한 신고·납부·환급 기타 모든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가운데 "기타 모든 사항"의 문구를 삭제했다.
본회는 소득세법 제153조에서 "납세조합이…기타 모든 사항을 관리 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마치 납 세조합에서 세무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이해되고 있고 세무사의 직무인 기장대행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 문구를 삭제하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했으며 당국은 본회의 의견을 수 용하여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이번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되었다.
국회는 또 지난 12월 21일 본회의에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변동이 없는 경 우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게 하고 동법 제45조의 2(경정청구)에서 경정 청구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했다. 본회는 현행세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수정신고도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이 없더 라도 익금이나 손금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수정신고대상이 되어야 하는 한편 경정청구의 규정이 불합리하여 개정건의안을 관계당국에 건의했으며 당국은 본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반영 하여 이번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되었다.
제 309호 (2001.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