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제언ㆍ기고
 [조회: 4647]
세무사CMS 계약갱신 체결에 따른 안내(신규등록세무사 등 일정규모 미만 회원 세무사CMS 이용료 대폭 할인)

 

             유 홍 기

            총무이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세무사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유홍기 세무사입니다.


우리회는 지난 2004년 무통장입금이나 방문수납 등에 의존하고 있는 기장료 수금방식이 높은 수납률을 기대하기 어렵고 미수관리를 위한 인력 및 비용이 많이 소요돼 회원사무소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효성과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세무사CMS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회는 세무사CMS 운영을 통해 회원사무소의 고질적 문제였던 수금 수납율 해결과 비용 절감 이외에도 회원사무소의 자금 확보 예측이 가능해져 세무사사무소의 안정적 경영이 가능해 졌을 뿐만 아니라 회원사무소 직원들이 수금을 위한 거래처 방문과 수금전화 업무가 없어져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또한 거래처 입장에서도 매월 기장료를 입금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지고 납기일을 준수할 수 있어 회원사무소와 거래처간의 신뢰형성에 큰 도움 주는 매개체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이와함께 세무사CMS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세무사CMS 이용료는 최초 도입당시 이용금액 그대로 변동없이 현재까지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CMS 펌뱅킹 체결은행도 8곳에서 전국은행으로 확대시켜 전국 어디서나 세무사CMS를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였고, 원활한 자금 회전이 가능하도록 세무사CMS 정산기간을 5일에서 2일로 단축시키는 등 CMS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세무사CMS에 대한 회원 관심속에 2005년 당시 가입회원이 약 1,000명에서 2010. 9월말 개업회원의 48%인 4,217명의 회원이 CMS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가입회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머지않아 대부분의 회원사무소에서 CMS를 이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약적인 CMS 가입자 확대 속에서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수입금액 일정규모 미만의 회원과 신규등록회원의 경우 세무사CMS 이용료에 대한 부담으로 가입을 주저하거나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2010년 효성FMS와 계약갱신시 일정규모 미만회원에 대해 부담을 완하시켜 주는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효성에프엠에스와 수차례 협의 끝에 신규등록세무사와 소액출금세무사의 경우 이용조건을 대폭 낮추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즉, 신규등록세무사는 기존 월 사용료 75,000원을 월 25,000원으로 대폭 인하하여 가입후 6개월동안 인하된 금액으로 2010. 11월부터 세무사CMS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세무사CMS를 이용하고 계셨던 회원 중 소액출금세무사는 기존 월 사용료 75,000원을 월 65,000원으로 인하하여 6개월간 할인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할인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기존 세무사님들과 동일하게 매월 75,000원의 이용요금으로 환원됩니다.


금번 효성FMS와의 세무사CMS 계약갱신에 따라 매년 새롭게 개업하는 500여명의 신규등록세무사와 기존 750여명의 소액출금세무사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 2억원 이상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원사무소에서의 CMS의 이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의 인식이 전환되는 만큼 세무사CMS의 질적 개선에 더욱 노력하여 회원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 세무사CMS 사용 신청 방법


아직까지 세무사CMS를 사용하지 않고 계신 세무사님은 해당 서비스 도입을 적극 검토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심과 동시에 사무소의 효율적인 수납관리 체계 확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무사CMS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회원님께서는 관련서류(①사업자등록증 사본, ②(법인)인감증명서, ③등기부등본, ④세무사등록증 사본, ⑤신분증 사본, ⑥통장사본)를 준비하여 고객지원센터(☏510-2260, www. efnc.co.kr)로 상담 후 신청하시면 효성에서 직접 사무실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후 사용방법 등을 친절히 안내해 드리오니 많은 회원님들께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CMS 이용료 변경 내용>

 

종전

변경후

가입비

- 100,000

*가입시 1회 요금

(좌동)

월사용료

- 75,000

신규등록

기존 가입회원

소액출금

소액출금이외

- 25,000원

(6개월간)

- 65,000원

(6개월간)

- 75,000원

(종전동일)

정산기간

- 2일

(좌동)

 

 

*신규등록세무사란 세무사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무사CMS에 가입한 회원을 말함.


*소액출금세무사란 기존에 세무사CMS를 이용하고 있는 회원 중 3개월 평균 월 출금액이 4백만원 이하인 회원을 말함. (3개월 평균 월 출금액 결정은 매년 8월부터 10월 또는 익년 1월부터 3월을 기준으로 산정)


※위 두 가지 할인혜택은 중복 적용되지 아니하며, 평생 1회만 적용됨.

 

【‘세무사CMS’와 ‘한길TIS가 제공하는 CMS’ Q&A】

 

【Q 1】 ‘한길TIS가 제공하는 CMS’란?
☞ ‘한길TIS가 제공하는 CMS’는 효성FMS를 통해 제공되던 ‘세무사CMS’서비스에 한길TIS가 제공하는 세무포탈서비스와의 연계성을 높인 새로운 CMS 이용환경입니다.

 

【Q 2】 효성FMS와 한길TIS의 역할은?
☞ CMS(자동이체출금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의 인허가를 득하고 은행이 안정적인 전자금융업무의 수행능력을 검증한 업체만이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효성FMS는 이러한 전자금융업자로서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자금이체 중계업무를 지속적으로 맡게 됩니다. 아울러 한길TIS는 CMS 프로그램을 세무사님의 업무환경에 맞추어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이렇게 안정적인 전자금융업무와 편리한 CMS이용환경 제공을 양사가 분담함으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3】 앞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세무사CMS는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 현재 세무사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세무사CMS’ 프로그램과 한길TIS에서 새롭게 개발하는 'CMS' 프로그램 중 편리하신데로 택일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 4】 ‘한길TIS가 제공하는 CMS’로 전환하는데 꼭 전환신청서 제출과 본인확인절차가 필요한가요?
☞ ‘세무사CMS’를 ‘한길TIS가 제공하는 CMS’로 전환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한길TIS 제공 CMS’로 변경하는 것과 함께 ‘세무사CMS’에 저장된 소중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한길TIS에 제공하게 됩니다.
위의 정보는 법에 의해서 동의 없이 제공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님께서는 한길TIS 세무포탈(www.semuportal.com)에서 공인인증서로 서명을 하여 동의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다만 공인인증서로 서명하여 동의하실 수 없으시다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신청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세무사신문 제544호(2010.11.16)

 [조회: 4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