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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ㆍ공장 등 지방세 내년부터 오른다
[연합뉴스 2010-11-23]
행안부, 과표 26→70% 현실화

지자체 세수 1조2천억원 증가 예상

 

이르면 내년부터 조세 대상 중 주유소와 공장, 선박 등 '기타 물건'에 부과되는 지방세가 단계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기타 물건을 대상으로 재산세와 취득ㆍ등록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는 과표인 시가표준액을 현재 시가의 평균 26%에서 70%까지 올려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택과 토지의 과표인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가 매년 조사해 시가의 70~80% 선에 책정돼 있으나, 행안부가 정하는 '기타 물건'의 과표는 예산 부족으로 실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30여년 전의 가격에 물가변동률만 반영한 수준으로 계산돼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타 물건'은 ▲자동차 ▲기계장비(불도저, 굴착기 등) ▲시설물(풀장, 송유관, 주유소, 발전시설 등) ▲어업권(양식어업, 조류채취어업 등) ▲선박(여객선, 화물선, 요트 등) ▲회원권(골프ㆍ콘도ㆍ종합체육시설 회원권) ▲레저시설 등이 있다.

이들 물건의 평균 '현실화율(시가표준액/시가)'은 선박 5%, 시설물과 어업권 각 7%, 레저시설 10%, 기계장비 17% 등이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중 외부 용역을 통해 기타 물건 3만2천340종의 시가 조사 작업을 마치고 과표를 상향 조정해 하반기 세금 부과 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에버랜드는 현재 시가표준액이 시세의 30%인 50억원에 설정돼 재산세가 800만원이지만 시가표준액이 70%로 상향되면 재산세는 2천100만원으로 오른다.

이들 물건의 과표가 부동산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면 지방세입이 1조8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1조2천억원 가량 증가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는 시가표준액이 현재도 시가의 70% 선이어서 세금 인상폭이 높지 않지만 주유소와 선박, 어업권 등은 시가의 10% 이하 수준이어서 이들 물건의 세금이 많이 오르게 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다만 행안부는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취득ㆍ등록세는 바로 올리되 재산세는 인상 폭의 상한을 정해 단계적으로 올리는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과표는 기초노령연금이나 지역건강보험, 복지급여 수급자의 재산소득 산정에 활용되기 때문에 사업ㆍ근로소득이나 부동산은 별로 없지만 기타 물건을 많이 보유한 '알부자'가 이들 혜택을 받는 불공정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가표준액을 현실화하는 것은 불특정 국민에게 세율을 인상해 세금 부담을 일방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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