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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매매 토지도 상속확인 되면 양도세 감면”

최근 조세심판원에서 등기부상 숙부로부터 취득해 양도받은 토지라 할지라도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임이 확인된다면 8년이상 자경농지 조건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조심 2010중 1542, 2010. 11. 23>.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10월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했다. 그러자 처분청은 이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1억500만원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취득가액 60% 세율을 적용해 2009년 12월 양도소득세 5616만4710원을 결정·고지했다.


A씨는 불복해 이의신청을 거쳐 2010년 4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 농지는 당초 선친의 소유였으나 숙부께서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자신의 명의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며 A씨가 “숙부에게 요청해 다시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당시 확인서를 작성해 준 마을 이장 B씨가 ‘특별조치법’으로 처벌받기를 두려워해 원인무효가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 뿐”이며 “상속받아 취득한 토지”라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씨의 선친이 1962년부터 1994년까지 이 농지를 재촌 자경한 것이 확인되며, 이 농지를 8년 이상 선친이 자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또 “등기부등본상에는 1999년 1월 해당 농지를 A씨가 숙부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마을주민들이 A씨가 상속받은 것임을 사실확인해 주었고, 이장인 B씨 또한 의견진술 한 점을 미루어 보아 이 농지는 A씨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 보아야 한다”면서 “이 농지는 A씨 선친이 8년이상 자경했으니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했다.

세무사신문 제545호(20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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