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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5년내 부동산보유세 도입할 듯
[연합뉴스 2010-12-07]
지방정부 세원 확충 중점 전망

 

중국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12차5개년 계획(12ㆍ5계획) 기간에 부동산보유세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시보(證券時報)의 6일 보도에 따르면 저우촨화(周傳華) 중국 재정부 세무정책사 종합처장은 최근 에버브라이트증권(光大證券)의 2011년 투자전략회의에서 개인부동산을 점차 과세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부동산보유세가 지방정부의 중요하고 안정적인 재정수입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보유세는 올해 들어 중국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상하이(上海) 등 일부 도시에서 도입이 거론됐으나 중앙정부 정책 담당자가 공식적으로 도입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우 처장은 현재 지방정부들이 적은 세금원천과 불합리한 세수체제로 인해 재정수입이 낮고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도 높다고 지적하면서 12ㆍ5계획 기간 합리적인 지방세수 체제를 구축,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해 세제를 단순화할 것이라면서 현재 부가가치세의 경우 상품의 생산, 판매 과정에서 징수하고 영업세는 서비스 산업에 대해 징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원세도 지방정부의 중요한 세금원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 6월 신장(新疆) 지역이 천연가스 종량세를 종가세로 변경하는 자원세 개혁을 전개, 현재 운영상황이 양호하다면서 12ㆍ5계획 기간 자원세개혁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과세대상도 천연가스에서 원유, 석탄, 수자원 등으로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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