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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개인퇴직계좌 활성화해야"
[연합뉴스 2010-12-07]

 

금융연구원 김병덕 선임연구위원은 7일 `개인퇴직계좌 활성화의 필요성 및 과제' 보고서에서 "개인퇴직계좌의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등 활성화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개인퇴직계좌(IRA)란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나 퇴직자 및 전직자 등 개인이 가입하는 퇴직연금 형태다. 주로 이직이 많은 중소업체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이 가입 대상이다.

  

김 연구위원은 "개인퇴직계좌는 적립금 규모가 확정급부형(DB)이나 확정기여형(DC)보다 적지만 가입 대상자가 국민연금에 의한 노후 소득보장이 미미하거나 가입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아 사적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개인퇴직계좌를 활성화하려면 세제혜택 확대, 제도 운용의 효율화, 관리비용 절감, 수수료 체계개선 등으로 상품의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퇴직계좌의 특성이 다수의 소규모 계약이므로 같은 계약에 여러 명이 가입할 수 있는 `복수사용자제도'를 도입, 연금 사업자가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것을 주문했다.

  

또 개인퇴직계좌 가입 대상자의 금융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복수사용자제도의 계약을 표준화하고 당국이 적절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계좌 운용관리와 자산관리 업무를 합쳐 수수료를 절감하는 동시에 적립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화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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