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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적 中企 조세지원 제도 개선해야"
[연합뉴스 2010-12-08]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조세지원 정책이 생산성이나 경쟁력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개선방향'이란 보고서에서 1998년부터 2008년까지의 중소기업 관련 조세지원 총액은 2천860억원에서 3조3천27억원으로 10배가 넘게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의 영세성이나 열악한 경쟁력 수준은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특례조항이 모두 39개에 이르지만,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체질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온정주의'에 기반을 둔 정책 추진으로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자원의 배분이 지원성과에 대한 엄격한 평가 없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복잡성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이 조세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성장 기업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가르는 이분법적 지원구조 때문에 중소기업을 졸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려면 중견기업 제도를 도입해 성장 기업에 대한 조세부담을 영구적으로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투자와 구조조정 등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는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보호적 성격이 강한 지원은 영세 소기업에 국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하면 성장기업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가능해지고 한계기업의 퇴출 및 구조조정으로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체질도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조항 중 일몰 시기가 도래하는 지원조항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실효성 없는 것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국제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중소기업 고용지원제도처럼 경기보완적인 성격이 강한 조항들에는 일몰조항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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