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576]
경찰, 지방세무서장 수뢰 의혹 수사
[연합뉴스 2010-12-10]
"채권ㆍ채무관계로 이자 받았다" 결백 주장

 

호남권의 한 세무서장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서울서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세무서장 A씨는 2004∼2005년 경기도 모 세무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지역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세금 관련 편의를 봐주겠다'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8일 수원의 중부지방국세청과 해당 지역 세무서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조세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청탁과 연관된 업무처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또, 같은날 아침 출근하려던 A씨를 임의동행해 금품 전달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서 귀가시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인 채권ㆍ채무관계로 고액의 이자를 받은 사실이 부당한 오해를 받았다"며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를 추가로 조사하고 나서 A씨의 신병처리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조회: 1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