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의 한 세무서장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서울서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세무서장 A씨는 2004∼2005년 경기도 모 세무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지역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세금 관련 편의를 봐주겠다'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8일 수원의 중부지방국세청과 해당 지역 세무서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조세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청탁과 연관된 업무처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또, 같은날 아침 출근하려던 A씨를 임의동행해 금품 전달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서 귀가시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인 채권ㆍ채무관계로 고액의 이자를 받은 사실이 부당한 오해를 받았다"며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를 추가로 조사하고 나서 A씨의 신병처리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