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14일 전화로 음식을 배달시키면서 수표를 바꿀 거스름돈을 가져오게 한 뒤 배달장소 입구에서 종업원을 먼저 만나 거스름돈만 챙겨 달아난 혐의(상습사기 등)로 박모(27.무직)씨를 검거했다.
박씨는 8월7일 오후 김해시내 모 튀김닭 배달집에 전화를 걸어 "10만원 수표 밖에 없으니 거스름돈을 가져오라"고 한 뒤 배달온 종업원을 아파트 입구에서 만나 "급한 볼일이 있어 나가니 수표는 집에 있는 애들한테 받고 잔돈을 먼저 달라"며 7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박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김해와 부산, 양산 일대에서 총 30차례에 걸쳐 235만원을 챙긴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집 배달원을 한 적이 있는 박씨는 나이가 어린 배달원들이 이런 수법에 쉽게 속아넘어가는 것을 노리고 미리 어린 배달원이 있는 가게를 물색, 범행대상으로 삼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배달한 장소에서 정확하게 수표를 건네받은 뒤 거스름돈을 줘야 하며 아파트 입구 등 다른 장소에서 거스름돈을 먼저 요구할 경우 거절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