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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경제정책> 조세투명성 글로벌스탠더드 지향
[연합뉴스 2010-12-16]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금융거래와 조세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가계약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차명거래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제도 도입도 내년 2월에 다시 추진된다.


◇해외탈세정보 수집 강화..조세법령 TF 구성
정부가 14일 발표한 '2011 경제정책방향과 과제'에 따르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제도 관행을 개선하고 선진시민의식을 제고한다는 목표 아래 선진국과 비교해 불합리한 제도를 대폭 정비했다.

조세피난처와 정보교환 협정 체결을 확대하는 한편 국제적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강화해 역외 탈세정보 획득 기반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역외탈세 정보수집 기반을 다진다는 목적에 따라 국세청의 '해외동향파악요원제' 신설 등을 통해 탈세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제적 과세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세무검증제도 도입 등 고소득 자영사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2011 경제정책방향과 과제'에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세무검증제도 도입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고소득자의 역외탈세 방지와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신고부담을 덜기 위해 해외금융자산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6월부터 2010년도분부터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대상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신고의무 위반시 미신고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외금융계좌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도 부과해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밖에 내년 중으로 가칭 '조세법령 정비 TF'를 신설해 영국과 호주 등 선진국 사례를 조사해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집중 연구할 방침이다.

  
◇기부 세제지원 강화..사회적기업가 발굴
나눔문화 정착을 위해 기부금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기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현재 법정, 특례, 지정으로 구분된 기부금단체 분류를 법정과 지정으로 단순화하고 대상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세제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세제지원 강화 차원에서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를 개인의 경우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법인은 5%에서 10%로 늘리며, 해외교민지원 및 한국홍보단체와 공인된 국제기구 등 해외 기부에 대한 소득공제도 인정키로 했다. 기부금 구분체계 간소화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며 내년 1분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기부금 모금액 등 결산서류를 공시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확대해 기부금 수령단체의 투명성도 높일 방침이다.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년에 청년 사회적기업가 발굴에 112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대상을 넓혀 사업대상자와 고용인력 범위에 가정폭력피해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추가하고 '지역사회 공헌형' 유형도 관련 법령에 신설한다.

이밖에 국가계약제도의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대형공사의 입찰담합 방지 등을 위한 청렴계약제도를 도입하고, 입찰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더해 과징금 제도도 도입한다.

하도급대금 직불제의 경우 향후 1년간 모든 국가발주공사에서 하도금 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서 불평등 도급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중소업체의 공공공사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역공동도급제도 확대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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