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공익성 기부금 손금인정단체를 주무관청의 장으로부터 추천받는다. 법인세법상 공익성 기부금 손금인정단체란 사회복지·문화·예술· 교육·종교·자선 등 公益性이 큰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및 기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
법인이 공익성 기부금 손금인정단체에 지출하는 寄附金에 대하여는 소 득금액의 5% 내에서 손비인정받는다. 추천자는 주무관청의 장이며, 추천방법은 주무관청의 공문으로 재정경 제부 법인세제과에 추천 신청한다. 추천시 제출할 서류는 △설립허가증 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사업계획서 △최근 3년간 예산·결산서 △추천사유(주무관청 작성)다.
제 307호 (2000.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