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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카드사에도 IFRS 의무적용
[연합뉴스 2010-12-17]

 

내년부터 신용카드사나 상장법인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에 국제회계기준(IFRS)이 의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감독규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면 6개 신용카드사와 7개 여전사는 IFRS를 의무 도입해야 한다. 다만 상장법인이 아닌 여전사 21개는 IFRS 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IFRS 도입 이후 쌓게 되는 대손충당금이 감독기준에 의한 적립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IFRS 적용시에도 모든 대출채권이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이 되도록 대출금 정의가 바뀌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연체채권의 미수이자를 자산 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및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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