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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요약>-1
[연합뉴스 2010-12-20]

지난 8일 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후속 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15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시행령과 관련해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오는 28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올해 말에 공포할 방침이다.

다음은 세제개편 후속 조치로 마련한 시행령 개정 내용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 연장=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농수산물 구입에 대한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확대=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입술 등 의사가 제공하는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에 대해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자동차운전학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2012년 7월부터 부가세가 적용된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내년부터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받는 외국인 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서도 2년간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가 2013년까지 연장된다.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일몰이 2012년까지 연장된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적용의 합리화=내년 7월부터 모든 사업자에 대해 각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 이상이면 일반 과세를 적용한다.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 간이과세 적용 배제=내년 7월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연간 과세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내년부터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건당 세액공제금액을 100원에서 2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내년부터 공인인증서 발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IPTV 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내년부터 IPTV 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대상에 방송제공사업자(IPTV사업자)가 추가된다.

  
◇농림특례규정
▲부가세 사후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확대=부가세 사후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에 양송이 재배용 복토, 어선용 유류절감장치 및 고효율 촉매기기가 내년부터 추가된다.

▲영세율 및 면세유 지원범위 조정=내년부터 일시적 농업종사자와 어촌에 거주하지 않는 낚시 어선 소유자는 조세지원 농어민 범위에서 제외된다.

▲면세유 사용 계측기 부착 농기계 범위 조정=내년 7월 이후 등록분부터 면세유 사용 계측기 부착 농기계 대상에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 건조기가 추가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교수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내년부터 대학교수가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을 통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축소=내년부터 신규 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개선=내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시 기준경비율을 인하해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절반을 적용해 필요경기가 계산된다.

▲사업용 계좌 제도 개선=내년부터 결정.수정신고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수산물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 불성실 가산세 제도 보완=농수산물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의무교부비율이 내년부터 65%로 상향 조정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내년부터 일용직을 제외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해 자녀 2명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자년 2명 초과시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사업소득원천징수 내역의 매입처별 합계표 기재의무 폐지=내년부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대상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행분이 제외된다.

▲양도세 중과세율(50%) 대상 1세대 2주택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범위 확대=내년부터 지방광역시 소재 3억원 이하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중과세율 대상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협의분할하지 않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방법 보완=상속주택 외에 주택 양도시까지 협의분할되지 않은 경우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최대지분 보유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 내년부터 양도분부터 양도세가 과세된다.

▲주식의 기타자산 판정시 부동산가액 계산방법 보완=내년부터 주식의 기타자산 판정시 장부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부동산의 경우 기준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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