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하기 전 일정기간 내에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가 과세된다.
이 때 합산과세되는 증 여재산에는 민법상 증여재산뿐만 아니라 변칙적으로 富를 무상이전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증여로 의제한 재산가액 및 증여세를 면제받는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포함시켜 상속세를 누진세율로 합 산과세함을 규정하여 분산증여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한 것이다.
민법상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富의 무상이전이라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내지 제45조에서 증여의제하여 먼저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상속세를 과세 하는 것을 예시하면, △피상속인이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녀 등에게 양도하거나 자녀 등의 재산을 높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자녀 등이 얻은 그 대가와 시가의 차익 △합병을 통해 자녀 등이 소유하는 부 실기업의 주식을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우량기업의 주식으로 바꿔줌으로 써 자녀 등의 합병 후 주식평가액이 높아져 얻은 차익 △법인의 증자시 에 자녀 등이 신주를 싼 가격으로 인수함으로써 얻은 신주인수가액과 증 자 후 주식평가액과의 차익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자녀 등 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거나 취득하여 얻은 시세차익 △비상 장주식을 상장·협회등록하기 전 3년 이내에 자녀 등에게 증여하거나 취 득하게 한 경우 상장·협회등록에 따른 시세차익 등이다.
사전증여한 재산의 상속세 합산과세시의 세부담을 예를 들어 비교해 보자.
과세표준이 70억원인 경우에 전부를 상속한 자와 30억원을 사전증여하 고 40억원을 상속한 자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액을 비교해 보면, 분산 증여·상속한 자에 대해 합산과세를 안하게 되면 부담세액이 25억 8천만 원이나(②), 합산과세하면 부담세액이 30억 4천만원으로 늘어나는 누진 과세효과가 있게 되어(③) 일괄 상속한 부담세액과 동일해진다.(①) ① 70억원 전부를 상속한 경우→(상속세액 30억 4천만원) ·상속세 : 70억원(과세표준)×50%(세율)-4억 6천만원(누진공제액)=30억 4천만원 ② 30억원을 사전증여하고, 과세하지 않은 경우 40억원을 상속한 경우로서 합산→(상속세+증여세액=25억 8천만원) ·증여세 : 30억원×40%-1억 6천만원=10억 4천만원 ·상속세 : 40억원×50%-4억 6천만원=15억 4천만원 ③ 30억원을 사전증여하고, 과세한 경우 40억원을 상속한 경우로서 합산→상속세+증여세액 =30억 4천만원) ·증여세 : 30억원×40%-1억 6천만원=10억 4천만원 ·상속세 :〔(30억원+40억원)(합산한 과세표준)×50%(세율)-4억 6천만원(누진공제액)〕-10억4천만원(기납부증여세액)=20억원
【참 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및 제28조
o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아래의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 여 높은 세율로 산출한 상속세액에서 증여받을 당시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여 추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계산함. -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기본통칙 13-0…4(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
o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한 재산가액”에는 법 제32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가액 을 포함한다.(2000.10.12. 신설)
제 307호 (2000.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