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27일 「공익법인 등 세무확인규정」을 개정하였다. (국세청 고시 제2000-46호) 개정된 「공익법인 등 세무확인규정」은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을 자산총액 50억 이상에서 30억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이 규정은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개정된 공익법인 등 세무확인 규정에는 세무확인 사항 중 출연재산 및 그 운용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매각대금 중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각 연도별 의무사용기준금액 이상』으로 개정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 가액이 총재산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추가했다.
이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대한 세무사·변호사·공인회계사의 세무확인절차와 방 법, 보고 등을 규정한 것으로 98년 12월 1일 제정되었다.
제 307호 (2000.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