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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284]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기획재정부재산-1183, 2010. 12. 10)

 

[질 의]
2004년 2월에 토지(농지)취득했으며 2007년 3월 주택 신축(대지로 지목 변경) 후, 2010년 3월 이후에 양도(1세대 1주택, 9억원 초과 고가주택)했습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택보다 보유기간이 오래된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은 어떠한지요. 또 주택신축 전의 토지 보유기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주택 부수토지로 된 기간에 대하여는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회 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을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보다 보유기간이 오래된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토지의 전체보유기간에 따른 같은 항 표1의 공제율과 주택 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에 따른 같은 항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제159조의2·제160조·제162조

 

 

세무사신문 제546호(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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