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원고는 건물을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제조업(고급양장점)을 업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정상 건물을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피고에게 전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료를 받을 때 위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1. 이 때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업태로 한 사업자등록자가 아닌 제조업 업태의 사업자로서 피고에게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피고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또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건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요.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자산(공장용지 포함)은 사업용고정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 신]
1. 질의 1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당해 임차한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하면서 당해 임차한 장소에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일반과세자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고 그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는 공급받는 자는 그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질의 2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실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세무사신문 제546호(201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