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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755]
"준공전 토지 양도했다고 중과세율 적용 못해”

 

최근 조세심판원에서 단지 건축물 준공전에 토지를 양도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조심2010서 1163, 2010. 12. 10>.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주유소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12월 15일 토지를 매입해 지상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착공일자 2004년 12월 17일)했다. 그러던 중 2007년 7월 토지를 B씨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6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2008년 9월 토지 양도에 대해 일반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3억6769만6080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자 처분청은 준공전에 토지가 양도되었다면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2010년 1월 청구인에게 2008년 양도소득세 4억4629만7460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A씨는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에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돼 있다”면서 또 “비사업용 관련법령에 준공전 양도한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본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씨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했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업의 사업확장을 위해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토지를 양도했다”면서 또 “A씨의 토지 총보유기간 중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단지 준공전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546호(2010.12.16)

 

 [조회: 2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