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지난 22일 중소기업의 결손금 증가시 전년도 납부세 액에서 추가환급받을 수 있 다고 유권해석하였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직전사업연도에 이익이 나서 세금을 납부한 중 소기업이 다음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 금을 환급받는 제도다. 경정청구에 의해 비용을 추가로 인정받음으로써 결손금이 늘어난 경우 지금까지는 추가로 늘어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없었으나, 금년부터는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사 례>>
① 98사업연도 과세표준 1억원, 법인세산출세액 1천6백만원인 법인이 99사업연도에 △6천만원의 결손발생시 환급신청세액은?
[답] 환급신청세액 : 9백6십만원 [16,000,000원]-[(100,000,000원-60,000,000원) ×세율 0.16%]=9,600,000 ② 추후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손금이 3천만원 늘어난 경우 추가 환급 신청세액은?
[답] 추가환급신청세액 : 4백8십만원 [6,400,000원]-[(40,000,000원-30,000,000원) ×세율 0.16%]=4,800,000원
제 307호 (2000.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