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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고소득 탈세행위 세무조사 강화

 

국세청은 내년에 대기업과 대자산가·고소득층의 탈세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는 세무부담을 대폭 완화해 사업에만 전념토록 지원키로 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 14일 오전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업무 추진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세청은 우선 세무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조사대상 선정시 법인 대표, 최대주주 등의 개인제세.재산제세 탈루 혐의까지 분석해 통합선정·조사하고 정기세무조사라도 탈루혐의가 상당한 경우엔 금융조사, 거래처·관련기업 동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납세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세무조사 협력의무를 부여, 제도화해 세무조사 과정에 자료제출요구 불이행 등 협력의무를 위반하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신설해 신종.첨단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이어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시행하고 조기에 정착시킴으로써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유도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역외탈세 방지 등 숨은 세원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신설된 역외탈세 담당조직을 통해 해외세원정보 수집·분석, 탈세정보의 교환, 파견·동시조사 등 국제조사를 활성화함으로써 해외은닉재산을 추적.환수키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대재산가·대기업 사주 등의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막기 위해 이들의 재산변동 내역을 체계적으로 통합·분석하고 탈루혐의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며 우회상장·차명주식 등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기업자금유출과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국세청은 고질적인 탈루를 차단하기 위해 현금수입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 고소득 전문직, 대형집단상가 등에 대한 상시조사체제를 구축하며 지방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해 지능적인 재산은닉 및 고액체납자 추적을 강화하고 악의적인 체납처분 회피자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 대신 국세청은 사업하기 편안한 세정운영으로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완전한 자율신고체제로 전환해 납세자 부담을 대폭 완화하되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성실납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면해주는 등 적극 우대키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546호(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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