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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314]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임 종 석
한국세무연수원 부원장

 

소득공제액 100만원이 추가될 경우 적게는 6만6천원(최저세율 6%적용, 지방소득세 포함)에서 많게는 38만5천원(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시 최고세율 35%적용,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최대한 소득공제를 많이 받도록 노력하는 것은 근로소득자의 첫 번째 절세 전략이며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연말정산시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사항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와 연말정산시 빠뜨리기 쉬운 항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공제 가능…부양가족공제 및 추가공제

 

따로 사는 부모님(=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시골에 소득 없이 거주하고 계신 부모님을 둔 소득자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게 가능하다.


따라서 기본공제 150만원과, 부모님의 연세가 70세가 넘는다면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부모와 함께 살지 않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출가한 딸, 사위도 부모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을 위해 부담한 의료비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대상 : 부모, 시부모(장인·장모)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로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지 않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일시퇴거 사유(취학,질병의요양 등)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공제 혜택이 크다…부양가족공제

 

자녀 한명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자녀가 12월에 태어난 경우에도 공제대상자의 판단은 연말(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공제(150만원)와 자녀양육비공제(100만원), 출산·입양 추가공제(200만원)로  출산 당해연도에는 45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다자녀 추가공제도 : 20세 이하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이고 3명 이상이면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늘어난다. 자녀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3. 분리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능…배우자, 부양가족공제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된다. 소득금액은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양도소득도 포함되지만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되기 때문에 다음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배우자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서면1팀-550, 2008. 4. 22)


※ 분리과세 대상소득
- 연간 4,000만원 이하의 이자 및 배당소득(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
- 일용근로소득
- 2001년 이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을 기초로 지급받는 연금소득
- 연간 600만원 이하의 소액연금소득
- 복권당첨소득으로 분리과세되는 소득
-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는 소득


4. 일괄조회 및 출력해서 제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영수증 필요없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할 필요없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득공제내역을 출력하여 제출하면 따로 증빙서류를 챙길 필요 없이 연말정산 증빙서류로 인정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하여 연말정산시 제공하는 항목은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주택자금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 등 지출금액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이곳에서 조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방법을 공인인증서, 이동전화, 신용카드, 팩스, 서면제출 등으로 다양화하여 간편하게 개선하였다.


5.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전략이 필요하다…과세표준차이가 최소화 되도록


맞벌이 부부로 70세가 넘은 부모를 모시고 있다. 남편의 연간급여는 2천만원, 부인은 7천만원이라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아야 유리할까? 답은 부인이다.


6%(지방소득세 포함 6.6%)의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남편이 소득공제(총 500만원; 기본공제 150×2, 경로우대공제 100×2)를 받는다면 33만원(5백만원×6.6%)의 세금을 되돌려받는다. 하지만 25%(지방소득세 포함 27.5%)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137만5천원(5백만원×27.5%)을 환급받는다. 이처럼 맞벌이 부부는 소득공제를 누가 받는가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차이가 크다. 당연히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와 기타 다른 소득공제도 받는 것이 유리하며, 급여에 차이가 적은경우에는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이 최대한 동일하게 되도록 공제금액을 분배하는 것이 유리하다.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포인트 7가지>

①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추가공제, 특별공제(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공제 등)를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제대상 비용은 기본공제를 받을 사람이 지출하여야한다.

 

 따라서  부모님의 경우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경로우대공제,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등을 같이 공제받아야 하며, 자녀와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추가공제와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의료비는 연봉의 3%을 초과 지출해야 공제(700만원 한도)되는데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모두 공제대상이다. 따라서 의료비를 분산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제받을 한사람이 몰아서 지출하고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③ 신용카드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해야 그 초과사용액의 20%(직불·선불카드는 25%, 300만원 한도)를 공제함으로 신용카드를 적게 사용하는 부부의 경우 아예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한쪽으로 몰아서 부부 중 한사람의 신용카드로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④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 공제는 본인이 계약자면서 피보험자로 되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라면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따라서 종신보험을 남편이름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통 연100만원 공제 한도를 초과하므로 자동차보험 등 다른 보장성 보험은 아내이름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⑤ 본인이 지출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본인이 계약자인 보장성보험료, 본인 교육비, 본인명의 주택자금·기부금·(개인)연금저축·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등은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다.


⑥ 근로자인 배우자의 연봉이 5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이 100만원 이하임으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용직근로자라면 공제대상이고, 자영업자라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연봉이 500만원을 초과하는데 공제받으면 국세청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므로 공제받아서는 안된다.


⑦ 배우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서 공제되지 않는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청약부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 신용카드공제(현금영수증)등의 소득공제항목은 근로자인 배우자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근로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주택자금공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6. 허위자료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 적용

 

2007. 12. 31 까지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납부한 근로자에 대한 경정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처분하고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였으나
2008. 1. 1 이후에는 허위로 기부금을 공제받거나 특별공제(소득공제)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세확정신고와 동일하게 근로자에게 세무서장이 직접 경정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당세액 4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소법 80조②항)
부당환급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전산으로 철저하게 조사하여 추징하므로 꼼꼼하게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


7. 암, 중풍환자 등 중병환자는 장애인으로 추가공제…장애인 공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암, 중풍 등 중병 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 총 3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공제도 한도 없이 받을 수 있다.


보통 암·중풍·만성 신부전증·백혈병·고엽제 후유증 환자·인공호흡기환자 등의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속하며,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한다.

→ 장애인인 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8. 자동차보험, 질병·상해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보험료공제

 

근로자라면 누구나 자동차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은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사망, 질병, 장해, 상해, 입원 등을 보장받는 상품들을 말한다.


근로자 본인은 물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인 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9. 부모님ㆍ자녀ㆍ형제자매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공제…의료비공제

 

본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가 부담한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용, 건강진단비용 등 모든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및 모든 의약품 구입비용이 의료비 공제대상이다.


① 배우자는 배우자공제 받지 않더라도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② 맞벌이부부는 자녀 기본공제 받은 쪽에서 해당 자녀의 의료비도 같이 공제받아야한다.
③ 부모·자녀·형제자매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소득·연령 제한 없음)이 해당 부모·자녀·형제자매의 의료비 등도 같이 공제받아야한다.
④ 부모·자녀·형제자매가 나이·소득요건을 만족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부모·자녀·형제자매의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은 1명이 한꺼번에 공제받아야한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며, 본인과 65세이상 경로우대자?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된다. 따라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 2010.1.1부터 미용·성형수술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구입비용(지방흡입, 보톡스, 치아미백치료비, 교정 임플란트, 양악수술, 모발이식, 보약구입비등)은 공제대상이 아님.


10. 동생, 처제·처남의 등록금도 교육비공제…교육비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처제 등을 포함)의 대학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9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치원·초·중·고교생의 교육비공제는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특히 본인과 장애인특수교육비는 한도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6세 이하 자녀 양육비공제와 교육비공제는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외국 유학의 경우에도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대학원등록금과 대학의 시간제 등록 학점취득비용도 공제 대상이며, 미취학자녀의 교육비는 학원은 물론 태권도 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 초·중·고교 학생을 위한 방과 후 학교수강료와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도 공제대상이다.


→ 2010. 1. 1 부터 교육비 중 취학 전 아동 보육료, 사립유치원, 체육시설 및 학원에 지출한 비용, 장애인교육비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대상에 포함된다.


11. 불입한 주택마련저축의 40%를 300만원까지 공제…주택자금공제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연말 안에 본인 이름으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불입하면 저축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만기 15년 이상 장기대출(만기 3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의 경우 연간 1,500만원 한도 공제)을 받을 경우 1년간 대출이자에 대해서 1,000만원(주택마련저축 및 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 포함)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15년 미만 대출을 15년 이상으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택마련대출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소득공제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 2010. 1. 1 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가입자는 2012. 12. 31까지 납입한 금액에 한해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가능.

 

12. 총급여 3,000만원 이하 저소득근로자 월세와 보증금 소득공제…주택자금공제

 

올해부터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의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지급한 경우에는 보증금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과 월세 지급액 합계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공제대상 : ① ∼ ③ 모두 충족
① 무주택 세대주로 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② 부양가족(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임차인
③ 임대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며,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 공제금액 : 월세액과 원리금상환액의 40%(입주 전후 1개월 이내 개인간의 차입금도 가능)
○ 공제한도 : 연간 300만원(단,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금액 합계액 포함)

 

 

13. 기부금공제가 가능한 단체인지 확인해야…기부금 공제

 

기부금에 따라 소득금액의 100%(=법정기부금)나 50%(=특례기부금) 또는 20%(=지정기부금, 종교단체는 소득금액의 10%)한도내에서 기부금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단체인지를 기부를 한 곳에 먼저 알아봐야 한다. 최근 이용이 크게 늘고 있는 ARS를 통한 기부금의 경우 영수증을 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통 SK텔레콤·LG텔레콤·KT·KTF 등 4개 통신사 등으로부터 신청내용을 통보받은 기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영수증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명의로 발급 받아야하며,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자녀명의로 발급받은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도 공제대상이다.
→ 2010. 1. 1 부터 당기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5년 법정기부금은 1년동안 이월공제 받을 수 있다.

 

 

 

14. 최대 372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퇴직연금공제

 

연말까지 은행·신탁·보험사·농수축협 등에 가입하여 연금저축에 불입하면 불입액의 전액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개인연금저축 금액은 불입액의 40%를 72만원까지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 둘 다 넣고 있으면 소득공제 효과를 최대화(총 372만원=퇴직연금·연금저축 300만원+개인연금저축 72만원)할 수 있도록 불입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공제는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배우자 또는 가족이 가입한 저축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하여야한다.


15. 1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면 10만원을 공제…정치자금세액공제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정당에 기부한 직장인은 기부금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10만원을 기부한 경우 소득세 90,910원, 지방소득세 9,090원을 근로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이 1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은 전액 정치자금기부금으로 소득공제한다.


16. 자녀와 부모의 카드 사용액도 공제…신용카드소득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미성년자 포함), 부모, 처부모, (외)조부모의 신용카드 사용액(현금영수증을 포함하며, 연령제한이 없다)이 공제대상이며, 자녀들의 학원법에 의한 학원수강료 지로영수증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신용카드가 없는 미성년 자녀들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공제대상이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등록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 받았어도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기 전에만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등록을 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카드는 미성년자도 조건없이 만들 수 있다


→ 1월 1일부터 12. 31일까지의 카드 사용액이 공제대상이며,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의 20%(직불·선불카드는 25%, 300만원 한도)를 공제한다.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전국의 일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www.taxsave.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무료로 우편 배달해준다.

 

17.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하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사업을 영위한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을 한도(가입한도로 공제한다.


①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개인사업자, 법인 대표자 모두 포함)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자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② 가입한도 : 분기별 210만원, 연간 840만원 이내
→ 소기업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사업소득에서, 소기업 법인의 대표자는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한다.


18. 15% 단일세율 분리과세 신청가능…외국인 근로자

 

우리나라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 연말정산시 단일세율(15%) 분리과세를 신청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②항)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연간총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5%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으로 납부하며 이 경우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2010. 1. 1 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정되어 영주권자, 이중국적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19. 지급명세서 전산 제출하면 200만원까지 세액공제…전산제출세액공제

 

연말정산의무자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로서 회사가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HTS에 의해 제출(3월 10일까지)하는 경우에는 건당(소득자별) 100원(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300원)으로 계산하여 최저 1만원, 최고200만원까지 지급명세서 전산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다.
→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법인세,소득세,부가세를 모두 전자신고한 경우에는 1인당 4만원을 공제(연300만원 세무법인의 경우800만원 한도)한다.


20.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5월에 확정신고 또는 3년내 경정청구

 

연말 이전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 퇴직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11월에 퇴직할 경우, 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퇴직할 때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놓쳤을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잘못했다면 3년내에 경정청구해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546호(2010.12.16)

 [조회: 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