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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5.9% 인상
[연합뉴스 2010-12-21]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5.9%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보험료율을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의 5.33%에서 5.64%로 올리고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156.2원에서 165.4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직장 가입자의 경우 올해 7만4천543원에서 7만8천941원으로 4천398원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6만9천687원에서 7만3천799원으로 4천112원이 오른다.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지난해 동결, 올해 4.9% 인상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다.

보건복지부는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 장애인, 신생아, 중증질환 지원 확대를 위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보험료를 인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앞서 내년도 의료수가를 병원급 의료기관은 1%, 의원급 의료기관은 2%, 치과의원 3.5%, 한의원 3%, 약국 2.2%, 조산원 7%, 보건기관 2.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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