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 소득세나 교통범칙금 등을 내면 곧바로 전산 입력이 완료됐다는 영수증이 발급된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내용의 `국고금 영수증 전산인자(印字) 제도'를 22일부터 17개 은행과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국고금 수납 업무를 하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국고금이란 국고에 귀속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주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같은 국세와 범칙금 등이다.
지금까지는 창구에서 국고금을 내면 수납확인 도장을 찍은 영수증을 써 줬지만, 이제부터는 돈을 내는 즉시 전산 입력하고 처리 내역을 출력해 줘야 한다.
한은 국고증권실 김상규 과장은 "창구 직원이 국고금을 받고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관행 탓에 간혹 국고금을 유용하거나 전산 입력이 누락돼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곤 했다"며 이러한 사례를 줄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산 장애가 발생하거나 부가가치세 납부 기일에 업무량이 몰리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존의 날인 영수증 방식도 일부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