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외부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검토하면서 준수해야 하는 절차를 제시한 `분ㆍ반기 재무제표 검토준칙'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내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계기로 외부 감사인의 검토 절차를 강화하고 검토보고서의 품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파생상품, 공정가치 평가 등과 관련된 검토절차가 개정 준칙에 세부적으로 예시됐다"며 "기말 감사절차와 동일한 수준의 품질관리 의무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준칙은 2011년 회계연도의 분ㆍ반기 재무제표 검토업무부터 적용하되, 2010년 회계연도의 중간 재무제표 검토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