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선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내년 1월말부터 2월초까지 회사에 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총급여의 30%까지 비과세했던 특례가 폐지되고 총근로소득(비과세소득 포함)의 15% 단일세율 특례만 적용받게 되므로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또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외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외국인'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15% 단일세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도 거주자의 경우 내국인과 똑같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모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인 경우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 경로우대공제, 부녀자공제, 장애인 공제 등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만 허용되고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어 국세청은 "외국인 기술자는 종전까지는 5년동안 근로소득에 대해 전액 세금감면을 받았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 1월1일 이후 최초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 기술자는 2년동안 50%의 세액만 감면받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23일 납세자들이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인 `손안에 연말정산 2010' 앱을 출시했다.
`손안에 연말정산 2010' 앱은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용 2종류이며 관련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