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779]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84명 '과태료 폭탄'
[연합뉴스 2010-12-27]
1인당 평균 500만원..양도세.증여세 추징도 가능


국토해양부는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자 84명(45건)을 적발해 총 4억4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증여세를 회피하려 증여를 매매 거래로 위장신고한 46건도 찾아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및 증여 혐의 내용을 해당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누락액을 추징하는 등의 추가 조처를 할 수 있게 했다.

허위신고 유형은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가 4건이었다.

경남 마산시 대지를 4억1천만원에 사고판 뒤 3억2천만원으로 신고한 거래 당사자에게 각각 2천490만원, 경남 창원시 임야 등을 2억5천만원에 거래해놓고 3억5천만원으로 신고한 매수·매도인에게 각각 1천5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졌다.

또 가격 이외 사항 허위신고(9건), 중개거래 신고 위반(5건), 신고 지연(2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9건) 등도 있었다.

제주시 토지를 5억5천만원에 매매 성사시킨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신이 신고해야 함에도 당사자 간 거래로 의뢰인이 직접 신고하게 해 300만원을 물게 됐고, 경기 화성시 땅을 1억5천만원에 사고팔았다고 신고한 뒤 관련 증명 자료 제출을 거부한 거래 당사자도 각각 700만원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599건은 계속 조사해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조회: 1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