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뇌물을 받고 세금을 감면해 준 혐의(뇌물수수 등)로 광주 모 세무서 공무원 주모(47.7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료 공무원 이모(44.7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세무사 김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동산중개업자 강모(3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 등은 지난해 1월 광주 서구 마륵동 김모(53)씨의 창고부지(1천300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8천만원을 감면해주기 위해 허위 서류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씨가 고교 후배인 세무사 김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8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세금이 감면되는 점을 악용, 창고부지를 농업용지로 꾸며 양도세를 4천만원이나 줄여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