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세무서는 포항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시설작물 재배농가와 재래시장 소상인에 대한 세정지원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지원내용은 1월에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신고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역시 1월에 신고.납부하는 2010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와 관련한 납세담보 제공의무도 면제한다.
포항세무서는 피해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정신적 여유가 없음을 감안해 신청을 못하더라도 피해납세자를 직접 찾아가 피해사실을 수집하는 등 찾아가는 세정지원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납세자는 우편.팩스, 직접 방문,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중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