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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499]
공제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배율조정 및 노령공제금제도 도입 시행(안)

 

       이 상 위

     공제위원장


□공제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배율조정의 시급성

 

1962년 세무사회가 창립된 이후 회원의 경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1977년에 공제제도가 태동하게 되었고, 1982년에는 은퇴회원의 공제연금 지원을 목적으로 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시행하기도 하였으나 몇차례에 걸쳐 당시의 상황에 맞지 않는 불합리성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을 거치면서 세무사회의 공제제도가 신설된지 34년이 되기까지 그동안 회원들의 성원으로 이루어진 공제기금은 약 388억원(2010회계연도 기준)이 적립되어 있으며, 이는 그동안 우리 전체 회원들의 노고와 땀의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에 우리 세무사회의 공제제도 현황에 대하여 연금제도 전문연구기관에서 진단한 결과에 의하면 최초 연금제도 도입당시의 이자율 16.2% (1981년이자율, 「숫자로보는 광복 60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2008.8)를 기준으로 매우 높은 이자율에 근거하여 연금지급 체계가 설계되어 시행되어 왔으므로 그동안 지속적인 초저금리 경제상황의 변동과 인구구조의 초고령화 문제는 우리 공제기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되어 2018년부터는 적자기조로 바뀌게 되고 2045년경에는 공제기금이 완전 고갈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많은 회원들은 이미 익히 알고 계실뿐만 아니라 신문 등을 통하여 우리 전 회원에게 당면한 과제임을 홍보한 바 있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간과하고 해를 거듭하면서 문제점을 안고 가기만 한다면, 세무사회의 장래를 위하여서도 또한 후배들을 위하여서도 큰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공제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시급히 개선하기 위하여 공제위원회에서는 그동안부단히 연구·검토를 진행해 온 결과, 현 이자율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배율체계로 개선하여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노령공제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고령회원에 대한 복지증진과 동시에 공제금 배율 상승을 정지하여 재정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두 가지의 효과, 즉 노령공제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당위성 및 필요성을 여러 단계의 검토를 거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기고에서는 과거 우리  세무사회 공제제도의 연혁과 현행 공제제도의 문제점을 간략히 살펴보고, 앞으로 시행하게 될 개선방안에 대하여 우리 회원 모두의 과제라는 마음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I. 공제제도 연혁 및 금리 변동 개요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7년 공제제도가 탄생한 당시의 예금금리는 14.4%이고, 연금제도 도입당시의 기준 이자율로 설정되었던 1981년도의 예금금리는 16.2%로서 지금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높은 금리가 적용되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높은 금리는 제1금융권에 예금을 유치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은퇴회원의 경우에는 사망시까지 복지연금(현행 제도상 ‘공제금’과 동일시됨)을 지급하도록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회비납부액에 비하여 너무 높은 연금의 급부는 공제기금의 수급 안정성에 역행하는 불리한 영향을 가져오게 되어,


1996년 4월에는 회비납부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회원의 사망시까지 지급하였던 복지연금을 회비납부액의 4.5배 한도로 지급총액을 제한하였고,    


2000년에는 1996년에 개선한 부분 중 종신연금을 수령하던 기존 수급자의 경우에만 최장 36개월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기득권을 보장하는 대신, 그 이후에는 종신연금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으며, 공제회비 납부연수를 35년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공제금 수급자에 대한 부분적인 개선을 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와 괴리되게 운영되고 있던 회원의 경조금 지급규정(환갑축하금 등)을 개선하여 현실에 맞도록 지급범위를 조정함으로써 공제기금의 감소요인을 합리적으로 축소하였습니다.

 


 

Ⅱ. 공제기금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 현 공제회비 수지 및 공제기금 누적적립액 현황
2009회계년도 공제회비의 수입·지출현황을 보면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입은 회비 3,085백만원, 이자수입 1,919백만원(이자율 6.1%) 등 합계 6,014백만원이며, 지출은 공제금 및 기금조성 등으로 5,248백만원이며, 2009회계연도 말 현재 공제기금 적립총액은 38,840백만원입니다.

 

 

 

2. 현행 배율체계에 의한 장기재정 평가 및 문제점


『표-2』에서 보면 현재 공제기금 적립액이 388억원에 이르러 현 공제제도의 문제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회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기금이 적립되어 있다 라고 오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표-3』과 『그림-1』에서 살펴본다면 그렇지 않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 3월 기준으로 회원이 일시에 퇴회를 한다고 가정할 때, 공제기금 부족액은 무려 약 580억이 부족(공제일시금으로 정산한다면 300억 부족)한 실정으로 공제금 적립율로 산출한다면 39.71%에 불과(공제일시금 적립율로 산출하면 56.11%에 불과)한 실정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현행 공제급부의 고배율체계로 인하여 공제기금 부족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적립율은 점차 하락하여 2029년에는 불과 15.63%의 적립율에 불과하게 될 뿐만 아니라, 2045년에는 기금의 완전 고갈이 예상됩니다.

 

 

 


1. 공제제도 수급구조의 문제점 및 배율체계 개선


현행 공제제도 수급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도 도입 당시에 높은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초로 하여 책정된 공제금 지급수준이 기여액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보험 수리적으로 볼 때 도저히 균형을 이룰 수 없는 상태이며, 이와 같은 수급구조의 불균형은 공제기금 재정수지의 악화요인이 되며, 2018년부터는 기금재정이 적자로 전환됨으로써 매우 심각하고 위협적인 재정상태가 초래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연금제도 전문연구기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개업연수에 따른 배율체계를 하향 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바, 이를 반영하여 공제회비 수입과 공제금 지급금 간의 수지균형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현행 공제금지급 배율체계가 회비납부연수 15년의 경우, 현행 3.0배에서 1.5배로 하향조정하고, 회비납부연수 35년의 경우에는 4.5배에서 3.5배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재정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배율 설계 당시에는 은행이자율이 15∼20%에 달하는 높은 이자율을 기준으로 현가 계산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었으나, 현행이자율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3∼4% 선상에 있으므로 이러한 큰 오차는 결국 현실을 반영하여시급히 배율을 개선해야 하는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회비납부년수에 따른 현행배율과 개선된 배율의 내용은 『표-4』와 같습니다.

 

 

2. 개정된 신배율의 적용시점(기존 회원의 기득권 보장)


기존회원에 대하여는 기득권을 존중하여 하향 조정된 개정배율의 적용시점을 미래적으로 적용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개정시행일 이전의 기간은 소급 적용을 배제하고 종전의 배율을 적용하게 되며,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에는 모든 회원에게 개정된 배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기존회원들이 배율조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즉, 과거 회비납부기간에 대하여는 종전배율을 적용하고, 기존회원의 미래 개업기간에 대하여 개정된 신배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기존회원의 경우에는 제도가 개선되어도 기존 가입실적을 전부 인정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보며,


신규회원에게는 가입시점부터 개정배율이 바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시행에 별 무리가 없는 합리적인 신배율 체계의 적용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회원에게는 개업년수만큼 기득권을 인정하는 한편, 신규회원에게는 현 배율체계를 간과하여 방치할 경우, 미래시점에 공제금을 수령할 수 조차 없는 불행한 사태, 즉 불합리성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큰 변혁이라 할 수 있으므로 기존회원과 신규회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Win-Win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3. 신배율체계로 개선시 장기적인 재정안정성 효과


『표-5』를 『표-3』과 비교해보면 2011년 3월 현행 제도하에서 공제금 적립율 39.50%가 신배율 적용시 46.73%까지 상승하게 되어 7.23%P 개선될 뿐만 아니라 현행 제도하에서 2029년 적립율이 15.63%로 급격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하여, 개선 이후에는 꾸준하게 44.27%의 기금 적립율을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배율체계를 개선하여 ‘공제일시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2011년 3월 현행 배율하의 공제일시금 적립율 55.88%에서 66.13%로 상승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10.25%P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현행 배율하에서의 2029년 공제일시금적립율이 22.07%에서 62.54%로 개선효과를 가져오는 등 적립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Ⅲ. 공제제도 개선 방안


1. 공제제도 수급구조의 문제점 및 배율체계 개선


현행 공제제도 수급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도 도입 당시에 높은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초로 하여 책정된 공제금 지급수준이 기여액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보험 수리적으로 볼 때 도저히 균형을 이룰 수 없는 상태이며, 이와 같은 수급구조의 불균형은 공제기금 재정수지의 악화요인이 되며, 2018년부터는 기금재정이 적자로 전환됨으로써 매우 심각하고 위협적인 재정상태가 초래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연금제도 전문연구기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개업연수에 따른 배율체계를 하향 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바, 이를 반영하여 공제회비 수입과 공제금 지급금 간의 수지균형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현행 공제금지급 배율체계가 회비납부연수 15년의 경우, 현행 3.0배에서 1.5배로 하향조정하고, 회비납부연수 35년의 경우에는 4.5배에서 3.5배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재정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배율 설계 당시에는 은행이자율이 15∼20%에 달하는 높은 이자율을 기준으로 현가 계산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었으나, 현행이자율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3∼4% 선상에 있으므로 이러한 큰 오차는 결국 현실을 반영하여시급히 배율을 개선해야 하는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회비납부년수에 따른 현행배율과 개선된 배율의 내용은 『표-4』와 같습니다.

 

2. 개정된 신배율의 적용시점(기존 회원의 기득권 보장)


기존회원에 대하여는 기득권을 존중하여 하향 조정된 개정배율의 적용시점을 미래적으로 적용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개정시행일 이전의 기간은 소급 적용을 배제하고 종전의 배율을 적용하게 되며,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에는 모든 회원에게 개정된 배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기존회원들이 배율조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즉, 과거 회비납부기간에 대하여는 종전배율을 적용하고, 기존회원의 미래 개업기간에 대하여 개정된 신배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기존회원의 경우에는 제도가 개선되어도 기존 가입실적을 전부 인정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보며,


신규회원에게는 가입시점부터 개정배율이 바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시행에 별 무리가 없는 합리적인 신배율 체계의 적용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회원에게는 개업년수만큼 기득권을 인정하는 한편, 신규회원에게는 현 배율체계를 간과하여 방치할 경우, 미래시점에 공제금을 수령할 수 조차 없는 불행한 사태, 즉 불합리성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큰 변혁이라 할 수 있으므로 기존회원과 신규회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Win-Win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3. 신배율체계로 개선시 장기적인 재정안정성 효과


『표-5』를 『표-3』과 비교해보면 2011년 3월 현행 제도하에서 공제금 적립율 39.50%가 신배율 적용시 46.73%까지 상승하게 되어 7.23%P 개선될 뿐만 아니라 현행 제도하에서 2029년 적립율이 15.63%로 급격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하여, 개선 이후에는 꾸준하게 44.27%의 기금 적립율을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배율체계를 개선하여 ‘공제일시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2011년 3월 현행 배율하의 공제일시금 적립율 55.88%에서 66.13%로 상승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10.25%P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현행 배율하에서의 2029년 공제일시금적립율이 22.07%에서 62.54%로 개선효과를 가져오는 등 적립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Ⅳ. 노령공제금 제도의 도입 및 그 효과

 

1. 노령공제금제도를 도입하게 된 동기


급격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하여 급증하는 노령회원들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으로서, 본인들이 이룩해 놓은 공제금을 본인이 활동 가능한 시기에 본인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일정연령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노령공제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개업중인 회원에게 가산되는 공제금배율 상승요인을 정지함으로써 장래 발생할 공제금지급 한도액의 상승을 억제하여 장래채무액을 축소할 수 있는 공제기금의 수지불균형 해소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두 가지의 효과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노령공제금제도의 도입 효과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라 우리 회원들에게도 고령화 상황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기금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만75세이상(회비납부년수 만15년이상) 개업 중인 회원에게 노령공제금의 신청기회를 주어 노령회원에게 복지증진 혜택을 부여코자 하는 것이며,

 

?지급대상 : 공제금 수령 대상자 중 일정연령(만 75세) 도달시 연금 수령 가능
?지급방법 : 연금 지급(매월 ₩550,000씩 공제금 수령가능액 범위내 지급)
?노령공제금 수령자에 대한 공제회비 납부 면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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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반회비 /  실적회비 /  공제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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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의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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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공제금 수령회원의 경우 공제회비는 면제하나, 개업 중이기 때문에 일반회비 및 실적회비는 계속 납부하여야 하며, 특히 회원의 경조사비 (본인사망, 배우자사망, 자녀결혼 등)를 계속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비 및 실적회비는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노령공제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장래 발생할 공제금산출 한도액 상승을 정지하여 공제기금 수지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노령공제금을 수령하는 회원의 경우 가입연수 1년당 가산되는 배율상승요인을 정지해 공제금 지급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한편, 공제회비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노령공제금 지급에 따른 이자 수입이 줄어드는 마이너스 효과등을 감안하더라도 노령공제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해, 5년 후에는 공제금산출 한도액이 약 41억원이나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돼 결국 공제금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는 실익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Ⅴ. 맺음말

 

공제기금재정의 수지율 악화가 비단 우리 세무사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2007년에 국민연금제도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구조’ 로 개선되었고, 2009년에 공무원연금제도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 로 이미 개선 된 바 있습니다.


우리 세무사회의 현행 공제제도의 경우도 장차 공제기금의 고갈이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큰 문제점을 직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에 걸쳐 제도개선은 아주 미미하게 부분적으로만 수정되었을 뿐, 공제제도 수급구조의 불균형을 이루는 가장 큰 원인인 과다한 가산배율 체계는 그대로 존치한 채 운영되어 온 것입니다.


제도 개선을 자꾸만 미루고 방치한다면, 기존의 선배세무사들이야 공제금을 어느 정도 받아 갈 수 있겠지만, 신규로 개업하는 후배 세무사들에게는 많은 회비를 납부하고도 돌아오는 것이 없는 불건전한 재정상황하에서, 오히려 부채만을 떠넘겨주어야 한다는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배율체계를 개선하더라도 기존회원의 경우, 기득권을 인정한다는 원칙하에서 수립된 방안이므로  공제금 수급에 큰 영향이 없으며, 기존회원의 현재까지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현행 배율을 적용하고, 기존회원의 미래 개업기간과 신규회원에게는 개정후의 신배율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방안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늦었지만 공제제도 수급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과다한 가산배율 체계를 현실에 맞는 체계로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필요성과,


또한 장래의 채무를 축소해 나가는 효과뿐만 아니라 복지증진대책의 일환으로 고령의 회원들이 활동가능한 시기에 본인의 자금을 스스로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령공제금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당위성을 인지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회원 여러분!
세무사회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인의 사사로움보다는 우리세무사회가 나아갈 바람직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회원 여러분의 하나된 마음과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끝.

 

 

세무사신문 제547호(2011.1.3)

 

 [조회: 4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