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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銀, 새 은행세 도입으로 타격"
[연합뉴스 2011-1-10]
일부 은행, 세전이익 중 최대 ¼ 낼 듯

 

유럽의 일부 거대 은행들이 최근 신설된 은행세로 세전이익의 최대 ¼ 정도를 납부할 수도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가 이날 입수한 유럽연합(EU)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10개국이 도입한 은행세 여파로 은행들은 이 같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보제공업체인 'BvD Bankscope'가 작성해 한 달 전 EU 이사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유럽 은행세 도입 과정에서 프랑스 은행 크레디아그리꼴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은행이 유럽 지역 각국이 신설한 10여개의 은행세를 납부하고 나면 세전 이익의 24%가 사라진다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네덜란드 은행 ING와 덴마크 은행 단스케방크의 세전이익도 각각 21%, 15%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측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는 올해부터 은행세를 도입했으며, 벨기에와 덴마크,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스웨덴 등은 유사한 과세 제도를 갖고 있거나 앞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영국은 예금 등과 같은 안전 자산에 대해 올해부터 0.05%의 세금을 부과하고 이후에는 세율을 0.075%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크레디아그리꼴은 프랑스에서 세금으로 납부할 금액은 6천400만유로로 2009년 세전이익의 4%에 불과하며, 여타 유럽 국가에 납부할 세금은 무시할만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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