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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례금 받은 은행지점장 징역 3년<수원지법>
[연합뉴스 2011-1-12]

 

수원지법 형사합의11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12일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6천만원을 받은 모 금융기관 지점장 유모(53)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유씨에게 대출 사례금을 전달한 장모(52)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출 실행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케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경기도 수원시 내 모 금융기관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던 2007년 10월과 2008년 7월 용인시 소재 임야를 담보로 각각 13억8천만원과 14억원을 대출해 주면서 장씨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2천만원과 4천만원 등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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