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컨텐츠>생활ㆍ문화
 [조회: 1679]
대형병원 약값 두배로 뛴다
[연합뉴스 2011-1-12]
약제비 본인부담률 유형별로 차등화

 

앞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면 약값이 지금보다 두배 늘어날 전망이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소위는 11일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의료기관 유형별로 똑같은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병원, 의원 모두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30%다.

건정심은 이날 상급종합병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60%로, 종합병원은 50%로, 병원은 40%로 올리고 의원급은 본인부담률 30%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를 이뤘다.

이렇게 되면 당뇨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가게 되면 전체 약제비 16만5천610원 가운데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이 평균 4만9천680원에서 9만9천370원으로 두 배 오르게 된다. 상급종합병원은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 44개 대형병원을 일컫는다.

복지부는 당초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화를 추진하면서 감기 등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하려 했으나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모든 질환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형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의 약값 부담이 늘어나게 돼 소비자 단체의 적잖은 반발도 우려된다.

복지부는 약제비 본인부담률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말 건정심에서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형병원으로 외래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의료계 단체들과 의료기능 재정립 방안을 논의해 왔다"며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확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회: 1679]